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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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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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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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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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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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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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산업재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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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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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공립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및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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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9.09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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