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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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2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아래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36
관리자 2025.09.30 436
132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혼합물 전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23
관리자 2025.09.30 123
132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567
관리자 2025.09.30 567
1321
(기존 질의회신 Q&A)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74
관리자 2025.09.30 474
1320
(기존 질의회신 Q&A)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809
관리자 2025.09.30 1809
1319
(기존 질의회신 Q&A)면세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한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62
관리자 2025.09.30 762
1318
(기존 질의회신 Q&A)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95
관리자 2025.09.30 495
1317
(기존 질의회신 Q&A)방한복의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528
관리자 2025.09.30 528
1316
(기존 질의회신 Q&A)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살수차 이용에 대한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25
관리자 2025.09.30 225
1315
(기존 질의회신 Q&A)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309
관리자 2025.09.30 1309
1314
(기존 질의회신 Q&A)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시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 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96
관리자 2025.09.30 96
1313
(기존 질의회신 Q&A)작업도구(스마트스틱)의 중량으로 인해 근로자의 목,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여 질환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보조기구(활선고소작업차 버켓에 고정)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8
관리자 2025.09.30 108
1312
(기존 질의회신 Q&A)혹한기 방한제품, 간이휴게실 이전비용,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유니폼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494
관리자 2025.09.30 2494
1311
(기존 질의회신 Q&A)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20
관리자 2025.09.30 120
1310
(기존 질의회신 Q&A)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66
관리자 2025.09.30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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