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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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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3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9조제2항의 ‘지체 없이’란 며칠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72
관리자 2025.09.30 172
133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48
관리자 2025.09.30 248
133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인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수정 또는 개정한다면 즉시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63
관리자 2025.09.30 163
133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유예기간을 구분하기 위한 수입량 관련, 통관을 완료한 후 화학제품을 양도·제공하지 않고 자사가 저장·보관하는 경우에도 수입량에 포함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1
관리자 2025.09.30 61
133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작성 및 제출 대상 물질안전보건자료는 2021년 1월 16일 이후 제조·수입이 발생되는 대상물질만 해당인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06
관리자 2025.09.30 406
133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같은 대표자명으로 설립된 제조업체이나 각각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공장에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각 제조 공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32
관리자 2025.09.30 132
133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의 주체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51
관리자 2025.09.30 251
133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1
관리자 2025.09.30 81
133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6
관리자 2025.09.30 86
133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18호에 따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04
관리자 2025.09.30 204
132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경우 연간 100kg 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22
관리자 2025.09.30 222
132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완제의약품이 아닌 원료의약품(API)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9호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11
관리자 2025.09.30 211
132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당사에서 제조하는 물질은 화장품 원료로 이용됩니다. 당사의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5호에 해당하여 물질 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53
관리자 2025.09.30 253
132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제7호 및 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것)’이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569
관리자 2025.09.30 569
132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당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유해성이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7
관리자 2025.09.3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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