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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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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5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구성성분이 같으나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약간 다른 화학제품들을 제조할 때 제품별로 각각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7
관리자 2025.09.30 87
135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당사는 여러 구성품(component)이 개별 포장된 하나의 키트(kit)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시에는 키트(kit)를 하나의 혼합물로 보고,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8
관리자 2025.09.30 68
135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52
관리자 2025.09.30 152
135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63
관리자 2025.09.30 163
135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내 “제품의 권고 용도”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5>의 용도분류체계에 있는 것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48
관리자 2025.09.30 148
1349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아래의 화학물질이 구성성분으로 포함된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화학물질이 한계농도 미만으로 포함되었다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6
관리자 2025.09.30 76
134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가 적용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85
관리자 2025.09.30 185
1347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유해·위험성이 분류되어 있지만 한계농도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이나 유해·위험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 1% 미만 함유된 구성성분도 모두 별도 제출 대상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16
관리자 2025.09.30 116
1346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96
관리자 2025.09.30 96
1345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화학제품 내 불순물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3
관리자 2025.09.30 73
134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구성성분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할 수 없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3
관리자 2025.09.30 103
134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12
관리자 2025.09.30 112
1342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법인 A가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는데, 기업 합병/분할로 시행일 이후 동일 제품을 법인 B가 수입하게 된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하여 유예기간이 승계되는 건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8
관리자 2025.09.30 48
134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개정법 시행일(’21.1.16.) 이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최초로 제조·수입하였지만,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였다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8
관리자 2025.09.30 68
1340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개정법 시행일(’21.1.16.) 이전이지만 2021년에 최초로 제조·수입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경우 에는 유예기간 판단 시 제조·수입량의 기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93
관리자 2025.09.30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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