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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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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9
(경고표시 관련)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10
관리자 2025.09.30 110
1398
(경고표시 관련)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9
관리자 2025.09.30 89
139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5
관리자 2025.09.30 105
1396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98
관리자 2025.09.30 98
139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0
관리자 2025.09.30 100
139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3
관리자 2025.09.30 73
139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 (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8
관리자 2025.09.30 108
139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1
관리자 2025.09.30 61
139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07
관리자 2025.09.30 207
1390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4
관리자 2025.09.30 74
1389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5
관리자 2025.09.30 65
1388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27
관리자 2025.09.30 127
138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9
관리자 2025.09.30 69
1386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7
관리자 2025.09.30 67
138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71
관리자 2025.09.3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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