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건강검진 보건관리위탁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조사 산업보건기술자료 법령/지침정보 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모두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399 (경고표시 관련)제품통의 전면에 각각의 제품명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경고표지 상단에 각각의 제품명을 표기해야 되는지? 관리자 2025.09.30 110 관리자 2025.09.30 110 1398 (경고표시 관련)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5.09.30 89 관리자 2025.09.30 89 139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입니다. 반드시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통해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5.09.30 105 관리자 2025.09.30 105 1396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화학제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리자 2025.09.30 98 관리자 2025.09.30 98 139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공급자 정보’란에는 국외제조자의 선임자 정보를 작성해야하나요? 관리자 2025.09.30 100 관리자 2025.09.30 100 1394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산업안전보건법」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할 때 반드시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관리자 2025.09.30 73 관리자 2025.09.30 73 139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 (Letter of confirmation, LOC)’를 작성할 때 국외제조자의 위임을 받은사람이 서명해도 되나요? 관리자 2025.09.30 108 관리자 2025.09.30 108 1392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로부터 선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임되었다면, 이후에도 선임 당시 했던 업무와 관련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관리자 2025.09.30 61 관리자 2025.09.30 61 1391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선임기간은 5년 이상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2025.09.30 207 관리자 2025.09.30 207 1390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유예기간의 만료날짜 확정을 위해 제품의 수입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동일 제품을 여러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이를 수입자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자들의 수입량의 합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관리자 2025.09.30 74 관리자 2025.09.30 74 1389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업무를 수행 시 ‘화학물질 확인서류’의 ‘수입자’란에는 누구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관리자 2025.09.30 65 관리자 2025.09.30 65 1388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선임자를 비공개심사 업무만 수행하도록 계약할 수 있나요? 관리자 2025.09.30 127 관리자 2025.09.30 127 1387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관련)국외제조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따른 국외제조자의 선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여러명 선임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2025.09.30 69 관리자 2025.09.30 69 1386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화학제품 내 비공개를 신청한 단일화학물질의 명칭을 인터넷에 검색하였을 때 해당 단일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불승인되는 것인가요? 관리자 2025.09.30 67 관리자 2025.09.30 67 1385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체자료 기재 심사)여러 제품을 대표하여 하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로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새로운 제품명을 추가할 경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관리자 2025.09.30 71 관리자 2025.09.30 71 처음«12345678910»마지막 로그인 후 글작성하실수 있습니다 Powered by KBoard 산업안전보건 법규 최근제•개정법령 건강검진 보건관리위탁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부담작업조사 산업보건기술자료 법령/지침정보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앱스토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