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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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294
(기존 질의회신 Q&A)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대상 규모 미만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지급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411
관리자 2025.09.30 411
1293
(기존 질의회신 Q&A)감시단 인건비의 사용가능 여부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12
관리자 2025.09.30 212
1292
(기존 질의회신 Q&A)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428
관리자 2025.09.30 2428
1291
(기존 질의회신 Q&A)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91
관리자 2025.09.30 291
1290
(기존 질의회신 Q&A)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657
관리자 2025.09.30 657
1289
(기존 질의회신 Q&A)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17
관리자 2025.09.30 117
1288
(기존 질의회신 Q&A)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81
관리자 2025.09.30 81
1287
(기존 질의회신 Q&A)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329
관리자 2025.09.30 329
1286
(기존 질의회신 Q&A)건설공사 발주자와 자기공사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는 시기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로 되어 있는데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47
관리자 2025.09.30 147
1285
(기존 질의회신 Q&A)완제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217
관리자 2025.09.30 217
1284
(기존 질의회신 Q&A)장치(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에 반출하고 수리 후 사업장 근처로 배송할 경우 발생하는 수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14
관리자 2025.09.30 114
1283
(기존 질의회신 Q&A)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343
관리자 2025.09.30 343
1282
(기존 질의회신 Q&A)EPC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07
관리자 2025.09.30 107
1281
(기존 질의회신 Q&A)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55
관리자 2025.09.30 155
1280
(기존 질의회신 Q&A)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적용 공사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조회 194
관리자 2025.09.30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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