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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위해 도급인의 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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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5-10-22 08:54
조회
3104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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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위해 도급인의 의무 강화
- 20일(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작업중인 근로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하여, 곧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 강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의 의무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도급인(원청)이 사업장내에서 수급인(하청)과 함께 안전? 보건조치를 해야하는 장소가 확대된다.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장소는 현재 20곳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한 벌금 부과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해예방 의무를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에 사내 도급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이 없어 사후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장해의 우려가 있어 인가 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기간 만료 시 연장 신청을 통해 다시 인가를 받고, 시설 변경 등 기존 인가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게 할 예정이다.

<2>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안전보건조치 및 근로자 대피 실효성 확보

 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하였으나  미흡하다고 여겨질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로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불응하는 경우 근로자는 위험 상황을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위험 상황에서 대피 또는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였다.

<3>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처벌 강화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나아가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한편, 종합적?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해 화학물질 유통량,   기계의 안전검사 정보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장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하였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작업들이 외주화 되면서   하청 근로자의 재해위험 노출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사업주들이 근로자 보호에는 원?하청이 따로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갖고 산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이재희 (044-202-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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