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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산재예방정책과
작성자
kihas
작성일
2016-07-20 17:27
조회
1341
유형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43호)

담당부서 :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 044-202-7748

담당자 : 박미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2015.9.20)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개정(안)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43호, 2015.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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