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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97호] 2016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산재보상정책과
작성자
kihas
작성일
2016-07-21 10:44
조회
1287
유형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3호)

담당부서 :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 044-202-7717

담당자 : 정상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96(2.96% 상승)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086(0.86% 상승)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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