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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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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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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01:38
조회
3078
■ 용접작업 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상의 조치),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42조(작업환경의 측정 등) 등의 규정에 의거 용접을
주작업으로 하는 용접작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작업환경관리·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용접작업시 발생되는 유해인자로
부터 근로자의 건강 장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함을 목적
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용접작업을 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접 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가공 기술
수단을 말하며, 용단 이란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
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본 문에서는 이 두가지
를 통칭하여 용접이라 한다.
(2) 용접흄 이라 함은 용접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를 말한다.
(3) 용접분진 이라 함은 용접작업장 주변의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모든 고
체의 미세한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4) 산소결핍장소 라 함은 공기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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