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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 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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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01:37
조회
1199
■ 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 평가 지침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지침은 직업성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공정이 존재하
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산업안전보건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하여 피
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
자 및 산업보건의가 법 제16조 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법 제17
조 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피부염의 작업 관련성을 평가하여 근로자
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
의가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접촉피부염에 대하여 작업 관련성 여
부를 평가하는 과정과 작업 관련성이 의심되는 접촉피부염 근로자를
전문의사에게 의뢰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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