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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14 _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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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1 14:44
조회
3153
 

위험성평가제도 14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제도              


- 우리나라에서의 위험성평가제도 도입 문제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박 두 용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탐색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낼 귀결의 조합이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일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현재의 상황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현재의 정책과 제도로는 산재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탐색해야 하는 상황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 첫 번째의 근거는 다름 아닌 재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97년 이후 재해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려고 해도 결국은 정책과 제도의 실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재해율이 증가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과 제도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가 자동적으로 해결을 공급하지도 않는다. 정책결정은 논리적인 공식(logical formula)은 없기 때문이다. 본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가장 그럴듯한(plausible) 가설을 만들어내고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 채택해 나가는 것이다.




                                 ------- 중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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