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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훈령 제195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화학사고예방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1 15:04
조회
1984
유형 : 훈령 (고용노동부훈령 제195호)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 044-202-7760

담당자 : 최계영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95호)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 시행일자: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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