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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화학사고예방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1 15:01
조회
4496
유형 :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17호)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전화번호 : 044-202-7760

담당자 : 최계영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