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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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한마음혈액원 혈액백(혈액저장용기) 구입업체 선정)

작성자
최형규
작성일
2018-03-21 16:50
조회
1301

입 찰 공 고

(한마음혈액원 혈액백(혈액저장용기) 구입업체 선정 입찰공고)

대한산업보건협회 제 357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내용 : 한마음혈액원 혈액백(혈액저장용기) 년 단가 계약

나. 입찰규격 : 입찰규격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2. 입찰일정

공고(등록)마감일시

제출처

입 찰 일 시

입 찰 장 소

비 고

2018.04.04일(수) 18:00까지

3층 자산운용팀

2018.04.06일(금) 14:00

5층 제2강의실

우편접수 불가

※ 입찰서 작성은 입찰일에 참여업체 일괄 작성 – 협회 입찰서 양식 제공

※ 상기일정은 협회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공통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지닌 자

  2)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득한 제품

나. 국내 제조자인 경우

  1)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제조업 허가를 득한 업체

  2) 식약처로부터 유효한 GMP를 득한 업체

다. 수입업체의 경우

  1)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수입업 허가를 득한 업체

  2) 식약처로부터 유효한 GMP를 득한 업체

라. 판매업자인 경우

  1) 식약처로부터 판매업 허가를 득한 업체

마. 우리협회 입찰규격서에 맞는 제품을 구비한 업체 - 규격서 별첨

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내 등록한 자

사. 본회 입찰, 낙찰방법에 동의하고 입찰규격서의 물품을 보유한 업체

 

4.입찰등록서류

가. 출입업체 등록해당 서류(각 첨부서류 포함)

  1) 입찰참가신청서

  2) 업체등록서

나. 입찰참가 자격 관련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2)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3)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판매업자에 한해 제출)

  4)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일체

  5) 식약처로부터 득한 유효한 GMP 관련 서류

다. 품질평가 관련 제출 서류

  1)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증 일체(혈액백 원재료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라. 수입사 또는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수입사 또는 제조사와 협약한 총판(대리점) 계약서

 

5.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단가총액)

 

6.낙찰방법 : 협회가 정한 예정가격 기준에 의한 최저가격 낙찰

 

7.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품 및 검수 완료

 

8.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현금 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입찰보증금 무통장입금증을 입찰서류 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함

 

9.입찰무효 : 응찰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 또는 입찰 당일 협회가 제시하는 입찰유의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입찰을 무효로 함

 

10. 입찰유의 및 기타사항

가. 상기 추진일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직접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입찰공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마.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바.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능 함

아. 문의처 : 대한산업보건협회 경영지원본부 자산운용팀장 02-2046-0431 최형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03. 21.

 

 

대 한 산 업 보 건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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