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평가
“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보건평가 사업개요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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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평가대상
- 도금 작업
-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 허가대상물질 제조,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일시, 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 운영의 필수 불가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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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분해, 해체, 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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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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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평가 내용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 보관, 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노동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능력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 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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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 도급승인신청 20 ~ 30일 전에 실시
도급승인 단계별 절차
- 도급 승인시 필요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등의 신청)
-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일체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서

보건평가 담당 서울지역본부 환경위생팀 이경직 팀장 02-889-2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