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안전보건진단 사업개요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안전보건 종합진단기관으로서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동시에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One Stop 안전보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니즈(Needs)에 부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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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분류
- 명령진단
- 법 제47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부터 진단을 받도록 명령하고 진단결과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진단
- 자율진단
-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위해 진단기관에 신청하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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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대상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 · 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 · 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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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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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종류
- 종합진단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안전진단
-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채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보건진단
-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채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종류 | 진단 내용 |
|---|---|
| 종합진단 |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 |
| 안전진단 |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채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 보건진단 |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채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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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분야
- 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 나.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체계 및 정도
-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 마. 경영자 리더십(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
- 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인력·예산 등 배정의 적정성
- 사.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 아. 안전보건교육
- 자. 비상조치계획 수립
- 차. 평가 및 개선 체계 등
-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 4. 그 밖에 경영·관리적 사항
- 안전분야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2. 보호구,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안전일반분야
- 나. 기계안전분야 (필요시 유해·위험기계·기구분야 분리 가능)
- 다. 전기안전분야
- 라. 화공안전분야 (필요시 PSM 분야와 일반 화공분야로 분리 가능)
- 마. 건설안전분야 (※ 제조업 내 개·보수 공사 시 작성)
- 보건분야
- 1.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2. 보호구,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산업보건관리분야
- 나. 작업환경관리분야
- 다. 건강관리분야
- 라. 산업환기분야
- 마. 인간공학분야
| 분야 | 진단 내용 |
|---|---|
|
안전보건관리
체계분야 |
|
| 안전분야 |
|
| 보건분야 |
|
-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
- 습도, 환기, 소음, 진동, 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노동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 그 밖에 작업환경 및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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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진단기관 지정일
- `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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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관정보 인력/ 장비/ 실적현황
인력 현황 (2025. 2월 기준)
| 연번 | 이름 | 담당업무 | 자격 | 학력 | 경력 |
|---|---|---|---|---|---|
| 1 | 박○○ | 안전보건진단 총괄관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가스기사 |
보건학석사 | 39년 |
| 2 | 이○○ | 안전보건진단(안전분야) 총괄관리 | 기계안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건설기계기사 |
공학사 | 38년 |
| 3 | 오○○ | 안전보건진단(건설분야) 총괄관리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건축기사 공기조화기사 |
공학사 | 36년 |
| 4 | 황○○ | 안전보건진단(보건분야) 총괄관리 |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
공학석사 | 19년 |
| 5 | 우○○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위생관리기사 | 보건학사 | 27년 |
| 6 | 이○○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보건학사 | 16년 |
| 7 | 김○○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위생관리기사 | 공학석사 | 14년 |
| 8 | 서○○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건설안전기사 토목기사 |
공학사 | 14년 |
| 9 | 이○○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인간공학기사 |
공학석사 | 8년 |
| 10 | 송○○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건설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공학사 | 9년 |
| 11 | 홍○○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전기기사 | 공학석사 | 4년 |
| 12 | 한○○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
공학사 | 3년 |
| 13 | 유○○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화공기사 산업안전기사 |
공학사 | 2년 |
| 14 | 임○○ | 안전보건진단 수행 및 보고서 작성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
공학사 | 1개월 |
인력 현황 (2025. 2월 기준)
| 연번 | 구분 | 자격사항 | 산업보건경력 | 비고 |
|---|---|---|---|---|
| 1 |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27년 | · |
| 2 | 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2년 | . |
| 3 | 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1년 | 인간공학기사 |
| 4 | 분석전문가 | 관련학과 졸업 | 27년 | 산업위생관리기사 |
| 5 | 분석전문가 | 관련학과 졸업 | 13년 | 보건학석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인간공학기사 |
안전진단 장비
| 연번 | 장비명 | 사진 | 모델명 | 비고 |
|---|---|---|---|---|
| 1 | 회전속도측정기 | ![]() |
AT-8 | 회전, 선형, 표면속도 측정 |
| 2 | 자동 탐상비파괴 시험기 | ![]() |
MP-A2 | 강재 및 용접부 표면결함 검출 |
| 3 | 재료강도시험기 | ![]() |
OTU-1 | 금속재료 강도시험 |
| 4 | 진동측정기 | ![]() |
VB-8201HA | 기계 및 시설물의 진동 측정 |
| 5 | 표준압력계 | ![]() |
750A-B40B | 압력측정 |
| 6 | 절연저항측정기 | ![]() |
TES 1600 |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상태 측정 |
| 7 | 만능회로측정기 | ![]() |
HIOKI 3244-60 | 전류, 저항 측정 |
| 8 | 산업용 내시경 | ![]() |
GOS 10,8 V-LI | 협소한 내부공간 관찰 |
| 9 | 경도측정기 | ![]() |
LEEB 120 | 재료의 단단함 정도를 측정 |
| 10 | 산소농도측정기 | ![]() |
SP-SGTP-02 | 산소농도 측정 |
| 11 | 두께측정기 | ![]() |
UPAD-X410 | 초음파로 강재의 두께를 측정 |
| 12 | 가스농도측정기 | ![]() |
SP-MGT-P |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
| 13 | 가연성 가스 검지관 | ![]() |
GV100S | 가연성가스의 농도 측정 |
| 14 | 수압시험기 | ![]() |
RX-50 | 수압으로 배관 등의 누설여부 측정 |
| 15 | 접지저항측정기 | ![]() |
FT3151 | 접지전극과 대지사이의 저항을 측정 |
| 16 | 계전기기 시험기 | ![]() |
ST-6008 | 계전기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측정 |
| 17 | 정전기전하량 측정기 | ![]() |
NK-1001A | 전하량 측정 |
| 18 | 정전전위측정기 | ![]() |
FMX-004 | 정전기 측정 |
| 19 | 차압측정기 | ![]() |
TESTO 510 | 서로 다른 두 지점의 압력차 측정 |
보건진단 장비
| 연번 | 보유장비명 | 보유대수 |
|---|---|---|
| 1 | 개인시료포집기 | 2 |
| 2 | 검지관(GV-100S) | 1 |
| 3 | 가스농도측정기(QRAEⅢ) | 1 |
| 4 | 분진측정기(DT-9881M) | 1 |
| 5 | Sound level meter(SC202) | 1 |
| 6 | Dosimeter(Edge4) | 1 |
| 7 | WBGT(QT-32) | 1 |
| 8 | 조도계(CANA-0010) | 1 |
| 9 | 열선형 풍속계 TSI(9565) | 1 |
| 10 | UV meter (UV-340A) | 1 |
| 11 | 산소측정기(XO-326ⅡSA) | 1 |
| 12 |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ToxiRAE Pro) | 1 |
| 13 | 원자흡광광도계(5800 ICP_OES) | 1 |
| 14 | 가스크로마토그래피(8860 GC system) | 1 |
| 15 |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1900i) | 1 |
| 16 | 현미경 | 1 |
| 17 | 전자저울 | 1 |
| 18 | 초순수 제조기 | 1 |
| 19 | 건조기 | 1 |
| 20 | 냉장고 | 1 |
| 21 | 드래프트 챔임버 | 1 |
| 22 | 화학실험대 | 1 |
| 23 | 피토 튜브 | 1 |
| 24 | 스모그테스트 | 1 |
| 25 | 청음기 | 1 |
| 26 | 표면온도계 | 1 |
| 27 | 회전계 | 1 |
실적현황
1. 기관일반현황
| 기관명 | 사단법인 대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역본부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10로7 |
| 대표자 | 백헌기 | 전화번호 (팩스번호) |
043-540-8721~8 (070-4103-6306) |
실적현황
1. 업종별 진단실적(기준일:2023.12.31)
| 구분 | 건 |
|---|---|
| 석탄공업 | 1 |
| 식료품 제조업 | 18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5 |
| 펄프・지류 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 7 |
| 신문화폐 발행, 출판업 및 인쇄업 | 1 |
| 화학제품 제조업 | 70 |
| 고무제품 제조업 | 8 |
| 유리 제조업 | 7 |
|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6 |
|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70 |
| 금속제련업 | 11 |
| 도금업 | 6 |
| 기계기구 제조업 | 2 |
|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41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6 |
| 수송용 기계 기구 제조업 | 34 |
| 기타 제조업 | 5 |
|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 | 9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3 |
| 반도체 제조업 | 1 |
|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 4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 건설업 | 14 |
| 여객자동차운수업 | 2 |
| 항공운수업 | 2 |
| 운수관련서비스업 | 1 |
| 농업 | 1 |
|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3 |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10 |
| 전문기술서비스업 | 7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21 |
| 기타 의료용기기 제조업 | 1 |
| 합계 | 382 |
2. 규모별 진단단가 및 투입일수 : 붙임 1. 진단비용 산정기준 참조
붙임 1. 진단비용 산정기준
1. 진단비용 = 진단일수×[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2. 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
| 위험도 | 사업종류 |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
* 위험도는 2023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에 따라 분류함
붙임 1. 진단비용 산정기준
1. 진단비용 = 진단일수×[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2. 위험도에 따른 사업의 종류 (단위: MD)
| 위험도 | 산재보험료율 기준 | 사고사망만인율 기준 |
|---|---|---|
| 고위험 |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2배수 이상 업종 |
| 중위험 |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이상 2배수 미만 업종 |
| 저위험 |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 사고사망만인율 1배수 미만 업종 |
* 위험도는 산재보험료율 또는 사고사망만인율 중 높은 위험도를 적용한다.
–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헙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 사고사망만인율은 중업종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한 가장 최근 년도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최소 종합진단일수(MD)
| 노동자수 | 고위험 | 중위험 | 저위험 |
|---|---|---|---|
| 5인미만 | 6 | 5 | 4 |
| 5인 이상 50인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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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이상 300인 미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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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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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이하는 절상(예: 201.2이면 202 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노동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로 할 수 있다.
4.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 진단일수 | 기술자등급 |
|---|---|
| 10이상 | 특급 5이상 |
| 20이상 | 특급 10이상 |
| 30이상 | 특급 15이상 |
| 50이상 | 기술사 15이상 |
| 100이상 | 기술사 30이상 |
| 300이상 | 기술사 100이상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한다.
[(예시) 진단일수 16MD : 특급기술자 5MD 이상 필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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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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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 문의
- 본부 보건안전컨설팅국 : 043-540-87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