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입니다.”
* 검진 전 전화 또는 내원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시 근거
실시대상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종류
- 특수(정기)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노동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시행규칙 별표 23)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 기본주기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N,N-디메틸포름아미드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 3개월 이내 | 6개월 |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 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소규모사업장 건강디딤돌 사업
- 목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기초제도* 이행을 위한 비용 및 사후관리 지원을 통해 사업주 스스로가 노동자의 건강보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동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 소규모 사업장「건강 디딤돌」사업 :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산업보건 기초제도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취약 사업장 발굴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노동자가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한 사업 |
- 사업절차
- 지원대상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보유사업장에 한함
- –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 종사 건설일용직 노동자
- *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한함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에 제시 후 검진 시에만 지원 가능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공동주택에서 경비·청소원이 야간작업(2종)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가능
- 단, 경비·청소원 외 직종(기계·전기실, 시설팀 등)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30인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
<참고> 30인미만 사업장 판단기준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로 30인미만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의 건강디딤돌 『사업 신청』을 통해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 예산의 조기 소진에 따라 신청을 마감할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 공지 예정 30인 미만 사업장 중 긴급히 선정을 요하는 경우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 에게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http://total.kcomwel.or.kr)를 팩스 전송하여야 함
- * 각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담당자는 건강디딤돌 공지사항을 참조 『건강 디딤돌』 사업 공고일 이전에 실시기관과 협의 후 측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야간 작업자
구분 | 내용 |
---|---|
야간노동자 특수검진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 |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 |
주기 : 12개월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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