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노동자 건강증진의 필수 요소인 쾌적한 작업환경, 일하는 곳이 건강해야 일하는 사람도 건강해집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함
조사 대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조사 시기
- (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
- (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
조사 내용 및 절차
1단계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2단계
조사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3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기타
-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
-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
- 예시 – 작업설비의 인간공학적 개선, 증상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유해요인조사 관련 문의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주소_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79
Tel_02)2046-0542Fax_02)585-0163
대한산업보건협회 인천산업보건센터
주소_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Tel_032)430-9300Fax_032)421-1633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주소_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Tel_063)225-1242Fax_063)225-8104
대한산업보건협회 대구산업보건센터
주소_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Tel_053)592-4901~4Fax_053)592-4905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북지역본부
주소_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Tel_042)281-7621Fax_042)933-5300
|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0로 7 | Tel. 043)540-8574 | FAX. 070)4103-6300 |
|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 Tel. 063)225-1242 | FAX. 063)225-8104 |
|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 Tel. 053)592-4901~4 | FAX. 053)592-4905 |
| 인천센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12, 2층(주안동) | Tel. 032)430–9300 | FAX. 032)421-1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