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검진 마약검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입니다.”

* 검진 전 전화 또는 내원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검진

실시 근거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E-9), 선원법(E-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E-2)

실시대상

구분 내용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노동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마약검사

실시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5의 2

실시대상

구분 내용
비전문취업자(E-9)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노동자
선원취업자(E-10)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방문취업(H-2)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회화지도(E-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마약검사 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