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검진 마약검사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법무부 지정 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입니다.”
* 검진 전 전화 또는 내원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검진
실시 근거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E-9), 선원법(E-10), 출입국관리법 시행령(H-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E-2)
실시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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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자(E-9) |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노동자 |
선원취업자(E-10) |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
방문취업(H-2) |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회화지도(E-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
마약검사
실시근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 별표 5의 2
실시대상
구분 | 내용 |
---|---|
비전문취업자(E-9) | 고용허가제에 의해 노동자도입 관련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 외국인 노동자 |
선원취업자(E-10) | 선원법에 의해 수협협동조합 등의 추천을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 |
방문취업(H-2) | 외국국적 동포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
회화지도(E-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노동자 |
마약검사 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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