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취업용 검진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고용노동부 지정 특수건강진단기관 입니다.”

* 검진 전 전화 또는 내원하셔서 관련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 혈액검사, 청력검사, 폐활량, 흉부 X-Ray, 요추 X-Ray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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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조선, 삼성조선, 대우조선, 성동조선 등

검진결과

  • 위·변조 방지 시스템 “씨그램 스티커” 부착 발급

재발급

  • 협회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타지역 산업보건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
    (단, 본인 및 위임장 지참시 직접 수령 / 수수료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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