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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법관리 수준 변경 화학물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4 15:07
조회
1818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의 법관리 수준 변경 화학물질 안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7.3.3일 시행)되어 일부 화학물질의 법관리 수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 4종

-특별관리물질 : 20종

* 자세한 사항는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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