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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원성 병원체에 대한 직업성 노출방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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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01:36
조회
2235
■ 혈액원성 병원체에 대한 직업성 노출방지에 관한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 중 "병원체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보건의료 등 직업적으로 혈액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혈액원성 병원체"라 함은 혈액을 매개로 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를 말한다(예: 세균, 진균, 원생동물, 바이러스 및 프리온 등).
(2) "피부감염"이라 함은 혈액을 취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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