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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면제 안내(2016.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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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5-12-17 09:30
조회
4181


"메르스 여파로 인한 건강검진 대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5. 12. 14(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긴급 협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부득이 금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16. 1.2부터 3.31까지 공단에 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으면,


미수검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매년 검진을 받는 비사무직은 공단에 신청할 필요 없이,


2016년도분 건강검진을 2016년 3월말까지 받으면 2015년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위 경우 모두 국가건강검진은 1년 에 1회만 가능합니다)


*2015년도 1차 검진 대상자는 가급적 2015.12.31까지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