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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한다
노동부는 ’09.1.1부터 산업재해율이 높은 제조업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이 규제복원됨에 따라 제출대상의 구체적 범위, 작성기준, 심사기준 등이 규정된 고시를 마련하여 ’08.12.3 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2개 업종과 유해·위험한 작업·장소에 사용하는 5종 설비가 제출대상이며,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설치전 15일 전에 계획서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지난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해 면제되었다가 ’09.1.1부터 다시 복원하여 시행되는 것이며, 이는 규제완화 이후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등이 제조업 평균재해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02. 6월 규제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와 노동부가 규제복원의 타당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용역(’05)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노동부는 이번에 규제복원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지속적으로 제조업 평균재해율 이상 상회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에 한하여 우선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적용대상 확대여부를 점진적으로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