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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건강진단, 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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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04 10:35
조회
4495
진폐건강진단, 위로금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해결한다!
- 진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1월부터 시행
-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다음해부터 8대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one-stop서비스로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진폐근로자에 대한 산재요양 및 보험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하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2만 여명의 광업 분진작업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