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1 09:12
조회
1668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3.30.
첨부파일 :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16호)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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