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제•개정법령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91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2 09:14
조회
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8호(202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