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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91호)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4-22 09:14
조회
4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58호(2026.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6년 4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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