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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24 11:41
조회
6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19호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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