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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9 10:39
조회
58
[안내문]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 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함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 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yeonie10@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 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함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공고 제2025-8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4.12.)‘ 후속 조치로, 재태기간 37주 미만 조산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전자우편 : yeonie10@korea.kr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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