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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8 10:54
조회
77
[안내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내 심사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 심사 용어와 일원화하고 장애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애심사 내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 규정 내 자문의사 자격 및 위촉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눈의 장애 판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절제2호라목(1), (2))
다. 사지마비의 장애 중 완전마비의 인정요령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4절제4호나목(1)(다))
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평형) 등급 구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5절제1호)
마. 신장의 장애 초진일 인정 기준 및 장애등급 기준 명확화, 용어 정비(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안 별표 제2장제8절제2호가목(1)(2)(3))
바. 혈액·조혈기의 장애 인정요령 기준일 명확화(안 별표제10절제2호가목(3))
사. 장애 인정요령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제2장제9절제2호나목, 제2장제10절제2호다목(1), 제2장제10절제2호다목(2), 제2장제10절제2호다목(3), 제2장제11절제2호나목, 제2장제13절제2호라목)
아. 별지 서식 정비, 조문 정비, 용어 정비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내 심사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 심사 용어와 일원화하고 장애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애심사 내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 규정 내 자문의사 자격 및 위촉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눈의 장애 판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절제2호라목(1), (2))
다. 사지마비의 장애 중 완전마비의 인정요령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4절제4호나목(1)(다))
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평형) 등급 구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5절제1호)
마. 신장의 장애 초진일 인정 기준 및 장애등급 기준 명확화, 용어 정비(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안 별표 제2장제8절제2호가목(1)(2)(3))
바. 혈액·조혈기의 장애 인정요령 기준일 명확화(안 별표제10절제2호가목(3))
사. 장애 인정요령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제2장제9절제2호나목, 제2장제10절제2호다목(1), 제2장제10절제2호다목(2), 제2장제10절제2호다목(3), 제2장제11절제2호나목, 제2장제13절제2호라목)
아. 별지 서식 정비, 조문 정비,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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