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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2-18 10:54
조회
77
[안내문]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 내 심사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 심사 용어와 일원화하고 장애 인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애심사 내 의학용어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가. 규정 내 자문의사 자격 및 위촉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나. 눈의 장애 판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1절제2호라목(1), (2))
다. 사지마비의 장애 중 완전마비의 인정요령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4절제4호나목(1)(다))
라.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평형) 등급 구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제2장제5절제1호)
마. 신장의 장애 초진일 인정 기준 및 장애등급 기준 명확화, 용어 정비(안 별표 제2장제8절제1호, 안 별표 제2장제8절제2호가목(1)(2)(3))
바. 혈액·조혈기의 장애 인정요령 기준일 명확화(안 별표제10절제2호가목(3))
사. 장애 인정요령기준 문구 정비(안 별표 제2장제9절제2호나목, 제2장제10절제2호다목(1), 제2장제10절제2호다목(2), 제2장제10절제2호다목(3), 제2장제11절제2호나목, 제2장제13절제2호라목)
아. 별지 서식 정비, 조문 정비,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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