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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의회신 Q&A)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3:26
조회
648
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질의회신
[회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 (2022.06)』, p.118)
#공정률 #사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