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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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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된 자가 인사이동 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30 10:33
조회
958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보수교육대상자이던 자를 단순히 동일회사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선임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와 관할 노동관서에 보수교육대상자였다는
것에 대한 증빙 등을 제출하면 기존에 보수교육대상자의 자격 유지가 되는지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관리책임자 등이 사업주의 인사명령에 따라 해당 직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선임으로
볼 수 없음
○ 지방관서에 변경선임 보고 시 사업주의 인사명령 공문과 이전에 관리책임자 등으로 선임되어 안전보건 활동을 하였다는 근거자료를 제출
하면 신규선임에 따른 교육은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4.01), p.14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사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