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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6 11:36
조회
818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와 타법상 의무의 관계

ㅁ「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게 되어 있는데,

    - 도급, 용역, 위탁을 막론하고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한지?

 

 

[회시]

ㅁ「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서, 각 법령의 수규자는 해당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

    하여야 함

ㅁ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른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 해당 사실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2022.7.21.)

#도급 #용역 #위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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