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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건관리)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25 13:16
조회
1041

[질의]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제도와 관련 지난 15년간 고소작업대 사업을 하면서 관련 협회 및 특정단체만 안내를 하고,

- 소유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신규교육으로 2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전 2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요청

 

 

[회시]

•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자 자격을 위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19.1.31, 시행 '20.2.1.)

  한 바 있으며,

  - 해당 장비의 조종 자격은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교육기관을 통해 신규자 교육과정(20H)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 '19.12월까지 

    조종전문교육(2H)을 이수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음

• 상기 규칙 개정당시에는 개정을 하는 이유에 대한 입법예고와 차량 소유주(약 36,000대), 관련 협회 및 건설업체 등 관련자들에게 공문으로 안내해 드리는 한편,

  뉴스,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홍보로 안내드린 바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 등 조종자격 제도 도입당시 고소작업대 차량 등록 주소로 공문 등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만 안내를 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함)를 조종하시는 경우 상기의 자격을 갖추어야 조종이 가능함

(『20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8.)

#고소작업대조종자격 #크레인 #기중기운전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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