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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100문 100답] 작업계획서의 작성 주기는?
작업계획서의 작성 주기는?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 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 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질의회시/산업안전과-2768, 2021.6.1.)
(『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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