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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 방지 조치)[100문 100답]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9-15 13:06
조회
829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 및 컨설팅 받을 수 있는지?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

     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 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

    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

     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제7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노사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험성평가 업무 자체를 일임하는 방식의 위탁은 노사참여 등 법령

에서 규정한 절차를 형식화할 수 있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시/산재예방지원과-1215, 2021.12.17.)

[참고] 위험성평가 방법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발췌)

❶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늠하고 판단할 때,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성의 수준을 표시하는 방법

 • 실시방법 요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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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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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위험한 상황과 결과를 파악

상・중・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위험성인지 판단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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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체크리스트법

 • 체크리스트 위험성평가 방법은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세부적 목록을 사용하여 위험성평가를 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각 항목에 대해 

   “○” 또는 “×” 등으로 표시하여,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함

   체크리스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크리스트의 작성이므로, 법령, 고시 및 지침을 참고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의 주도하에 체크

   리스트를 작성함

   다만, 체크리스트가 지나치게 단순하게 작성되었거나, 주관적으로 작성된 경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을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하여야 함

   * [예] 이 프레스는 위험한가?(×) → 이 프레스는 작업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 실시방법 요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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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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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체크리스트 항목 작성

각 항목별로 허용 가능한

수준 여부 판단

안전조치 실시

 • 체크리스트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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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인 기술법

 • 핵심요인 기술법은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국제노동기구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임

 • 실시방법 요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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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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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가?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

파악

㉠현재 시행중인 조치는 무엇인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

평가・결정

안전조치 실시

 • 핵심요인 기술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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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강도법

 • 빈도・강도법은 우리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위험성의 빈도(가능성)와 강도(중대성)을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수준)을 산출해 보고, 이 위험성이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방법임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에서 빈도・강도법으로 위험성평가 과정을 도와주고 기록하는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음

 • 실시방법 요약

① 유해・위험요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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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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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공정・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5×4” 또는 “3×3” 등의

평가척도를 이용해 위험성의 크기를

구하고 허용 가능 여부를 결정

안전조치 실시

• 빈도・강도법을 적용한 결과서(기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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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0문 100답』(2024.06), p.73)

#위험성 평가 #위탁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