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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01 11:58
조회
9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93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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