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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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7-24 14:02
조회
8484
폭염작업 의무화 조치(신설): 체감온도 33℃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의무입니다. 2025년 7월 17일 시행.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사업장 자율점검 포함): ① 시원한 물·소금 비치 ② 바람·그늘 제공 ③ 무더위 시간대(통상 14–17시) 작업 최소화 ④ 규칙적 휴식 ⑤ 건강상태 확인·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