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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에 앞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일부를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ㅇ '2025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에 앞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의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25. 8월 중 시행 예정]
ㅇ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제외 대상에 ‘산소‧아산화질소’를 추가(안 별표 6)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보험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전자우편 : neoscape1@korea.kr
4. 기타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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