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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27 10:39
조회
380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59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들고자 함

◎ 발제내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현행 계절근로(E-8)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라 8개월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어 재입국 시 출국 전 체류자격 만료로 재가입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체류자격이 종료되더라도 입국일 재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6/2718,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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