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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3 10:32
조회
510

[안내문]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23호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행정구역 변경사항(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3.7.1.)을 반영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변경하고자 함

◎ 발제내용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사유
행정구역 변경사항(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3.7.1.)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변경(경상북도 군위군 → 대구광역시 군위군)

 
3. 의견제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zerofl@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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