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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2-13 10:30
조회
329
[안내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평가체계를 개편(5개 대분류 → 4개 평가영역)함에 따라 기존 평가지표에 적용하던 분류 예시 삭제(안 제3조)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개선․변경([별표 1])
◎ 발제내용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810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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