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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섬·벽지 지역 거주 가구의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 완화를 위해 관련 고시를 일부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라 섬·벽지 지역 거주 가구의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 추가(안 별표2)
- 「보험료 경감고시」 제3조 [별표1]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한 배기량 2,000cc 미만인 자동차로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나. 자구 수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기초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담당자연락처 044-202-3057, 팩스 044-202-3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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