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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08 16:04
조회
404

[안내문]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합니다.

◎ 발제요약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소득․재산 기준을 조정하고, 암환자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7조)
- 재검토 기준일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
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변경(안 별표 1)
- 소아암 환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조정
나.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7호, 제7호의2 서식)

3. 의견 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공고문 참조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온라인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otsonamu@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 온라인공청회: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 202 - 25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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