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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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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01:38
조회
2282
【납 노출 근로자의 건강관리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7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이 납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증상”이라 함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으로 환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불쾌감을 말한다.
(나) “징후”라 함은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질환의 객관적인 소견 또는 증거를
말한다.
(다) “검사소견”이라 함은 의사가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학적 견해를 말한다.
(2) 이 지침에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에 기술된 정의에
따른다.
(3) 기타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노동부 고시, 과학기술용어집(한국과학기술한림원, 1998) 및
의학용어집(영한·한영 의학용어집 제4집.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편저, 아카데미아,
200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보기>...
1. 목적
이 지침은 납 및 그 무기화합물(이하 “납”이라 한다)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내지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17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납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및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이 납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증상”이라 함은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태나 모양으로 환자에 의하여
인식되는 불쾌감을 말한다.
(나) “징후”라 함은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질환의 객관적인 소견 또는 증거를
말한다.
(다) “검사소견”이라 함은 의사가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의학적 견해를 말한다.
(2) 이 지침에 사용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00-1호)에 기술된 정의에
따른다.
(3) 기타 이 지침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과 노동부 고시, 과학기술용어집(한국과학기술한림원, 1998) 및
의학용어집(영한·한영 의학용어집 제4집.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편저, 아카데미아,
200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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