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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에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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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01:38
조회
2015
■ 실험실에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98조
와 제100조제3항, 5항 및 7항의 규정 중 건강진단시 채취한 근로자의 혈액시
료의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채혈한 혈액은 가능하면 즉시 분석을 하는 것이 원칙이
나 때로는 보관 후 분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경우에
임상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혈액용기"라 함은 채혈한 혈액을 담는 용기를 말한다.
(나) "저장설비"라 함은 혈액용기를 보관하는 설비, 즉 냉장고, 냉동고 및 액
체질소 보관 용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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