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서비스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회원서비스란?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산업보건에 관계되는 학술연구 및 기술진흥을 통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보호,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입니다.
따라서,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일정수준의 산업보건의 동향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술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회원의 직무능력향상과 권익향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권리 및 혜택

회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총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제29조(총회의결사항)
  2.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명예회장 추대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과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사항
  8.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월 1회 발간하는 “산업보건지” 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1. 산업보건에 관한 계몽 및 기술지원
  2.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훈련
  3. 산업보건에 관한 제도개선 및 입법추진 건의
  4. 산업보건에 관한 정부 및 공공단체의 위탁사업
  5. 회원 및 관계요원의 활동 지원
  6. 국제적 산업보건 관련기관과의 국제협력과 학술 교류
  7. 건강관리와 증진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 사업
    2. 『의료법』에 의한 진료, 치과진료 및 검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사업장 건강증진 사업
    4. 기타 보건관련법에 의한 건강진단 사업
  8. 기타 필요한 중요사항
  9. 『혈액관리법』과 관련된 혈액관리 사업
  10. 작업장(사무실 및 공중이용시설 포함) 내·외의 유해환경 및 인자에 대한 조사·진단·평가 및 개선지도
  1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과 관계된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사업
  12. 석면 관련 조사 및 측정, 교육,연구사업
  1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14. 산업보건 연구단체에 대한 활동 및 재정지원
  15. 연수 및 그 부속 숙박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6. 그 밖의 산업과 관련된 환경,보건,의료 지원사업
  • 회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학술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월 1회 발간하는 “산업보건”지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가입자격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의료법」에 의한 의사·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관리기술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술사 ·인간공학기사
    • 「자격기본법」에 따른 운동처방사·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지도사
  3.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 산업보건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협회의 임원
 

회원의 가입자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체의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 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3년 이상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의료법」에 의한 의사·간호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술사·인간공학기사
    • 「자격기본법」에 따른 운동처방사·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지도사
  3.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 산업보건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회원의 의무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이행
  •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지부안내

지부명 사무국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서울지부 서울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2)866-9507 02)858-2175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경기지부 경기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31)267-4400 031)267-4416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천지부
대전충남북지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42)933-3200 042)933-5300 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광주전남북지부 광주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62)956-9012~5 062)956-9017 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대구경북지부 대구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53)592-4901~4 053)592-4905 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부산경남지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51)508-6088~9 051)508-6092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 동하빌딩)
서울지부 서울산업보건센터 우)08512,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56코오롱테크노밸리2층 Tel. 02)866-9507 FAX. 02)866-2175
경기지부 경기산업보건센터 우)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씨티빌딩 5층 Tel. 031)267-4400 FAX. 031)267-4416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 우)11653,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42 Tel. 031)828-3800 FAX. 031)877-5581
경기서부산업보건센터 우)1540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1길 86 신우프라사 2~5층 Tel. 031)498-1063~6 FAX. 031)498-1067
대전충남지부 대전산업보건센터 우)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Tel. 042)933-3200 FAX. 042)933-5300
천안산업보건센터 우)3109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3공단 2로 90-25 Tel. 041)563-2241 FAX. 041)563-2250
충북지부 충북산업보건센터 우)2844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97 Tel. 043)263-7137~9 FAX. 043)267-7347
광주전남지부 광주산업보건센터 우)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Tel. 062)956-9012~5 FAX. 062)956-9017
전북지부 전북산업보건센터 우)5485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30 Tel. 063)225-1242 FAX. 063)225-8104
군산산업보건센터 우)54001,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 2층 Tel. 063)731-1242 Fax. 063)468-8104
대구경북지부 대구산업보건센터 우)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15길 40 Tel. 053)592-4901~4 FAX. 053)592-4905
경북산업보건센터 우)38458,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1로 28 Tel. 053)856-1211 FAX. 053)856-1206
부산지부 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동하빌딩) Tel. 051)508-6088~9 FAX. 051)508-6092
남부산산업보건센터 우)46762, 부산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9로 15(4~6층) Tel. 051)710-6888 FAX. 051)271-6862
울산지부 울산산업보건센터 우)44774,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64번길 5-14 Tel. 052)275-6322 FAX. 052)275-6323
경남지부 창원산업보건센터 우)5133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2길 38
(마산자유무역지역내)
Tel. 056)295-2461~3 FAX. 055)295-2460
강원지부 강원산업보건센터 우)24216, 강원도 춘천시 우묵길 78번길 26 궁도빌딩 5층 Tel. 033)254-4632 FAX. 033)242-4632
인천지부 . 우)2278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240번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내
Tel. 032)582-3001 FAX. 032)582-3006
 

회원의 가입절차

주소지나 근무지가 있는 해당 권역의 지부에서 회원가입 관련 안내를 받으신 후, 작성하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부에서 회원자격 심사 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자격을 상실했다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 평의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의 가입절차

자격대상자의 소재지에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각 지부에 가입지원서를 작성하여 우편 혹은 방문하여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단, 퇴회나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해당지부의 평의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회비 및 연회비

  • 입회비 : 1만원
  • 연회비 : 2만원
 

회원의 탈퇴와 제명

탈퇴

회원으로서 퇴회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탈퇴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기수된 회비는 납부회비의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

제명

  • 회원으로서 정관 또는 규칙을 위반하여 협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처분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회비를 계속해서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퇴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명된 회원이 이미 납부한 회비는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환불하지 않습니다.
 

지부안내

지부명 사무국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소
서울지부 서울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2)866-9507 02)858-2175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2층)
경기지부 경기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31)267-4400 031)267-4416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26 미디어시티빌딩 5층
인천지부
대전충남북지부 대전세종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42)933-3200 042)933-5300 3430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403
광주전남북지부 광주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62)956-9012~5 062)956-9017 6223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414
대구경북지부 대구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53)592-4901~4 053)592-4905 427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15길 40
부산경남지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지원팀 051)508-6088~9 051)508-6092 46218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139( 동하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