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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야간작업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2]제4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야간작업 2종은
가.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6개월간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사이 시간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가목은 6개월간 누적횟수가 24회 이상, 나목은 6개월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