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 주요소식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tit_ad7

대한산업보건협회는 365 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개정고시

2302
0-0
작성자
이지선
작성일
2015-10-27 13:51
조회
1549

 훈령ㆍ예규ㆍ고시


제     목 :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유     형 : 예규 (고용노동부예규 제94호)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전화번호: 044-202-7745
담 당 자: 박태홍
등 록 일: 2015-10-27
고용노동부 예규 제94호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38호, 2012.9.25)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 수 및 근로자 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산업보건의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담당근로자 수) 산업보건의 1명이 담당할 근로자 수는 2,000명 이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94호. 2015. 9.2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